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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분야]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5025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공장등록 되어있거나 건축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등
○ (운용기간) 2021. 2. 25.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700억원(일반자금 650억원, 특별창업자금 50억)
○ (예 산 액) 3,141백만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이차보전) 0.5 ~ 3.0% (우대금리 포함) * 은행금리별 누진적용 + 코로나19 우대
- 코로나19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우대지원 : 0.5% ~ 1.0% (공장임차기업 1.0% 적용)
○ (상환방법) 3년 이내 (1년, 2년, 3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
○ (홈페이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s://www.siheung.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검색창‘육성자금’ 검색
□ 신청절차
* 접수처 :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씨티, 하나은행
□ 담당기관 및 문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 031) 310-6096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공장등록 되어있거나 건축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등
○ (운용기간) 2021. 2. 25.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700억원(일반자금 650억원, 특별창업자금 50억)
○ (예 산 액) 3,141백만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이차보전) 0.5 ~ 3.0% (우대금리 포함) * 은행금리별 누진적용 + 코로나19 우대
- 코로나19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우대지원 : 0.5% ~ 1.0% (공장임차기업 1.0% 적용)
○ (상환방법) 3년 이내 (1년, 2년, 3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
○ (홈페이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s://www.siheung.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검색창‘육성자금’ 검색
□ 신청절차
* 접수처 :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씨티, 하나은행
□ 담당기관 및 문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 031) 310-6096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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