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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작성자 : 소상공인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6938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①, ②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주민등록등본 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 (접수기간) 수시 (자금 규모 소진 시까지)
○ (특례보증 한도 규모) 약 8,274백만원
○ (예 산 액) 200백만원(이차보전 비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첨부파일 참고
○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5년 이내
○ (이차보전) 대출 금리에서 2% 지원
○ (접 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홈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gcgf.or.kr/ ※ 사이버보증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 (보증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무점포소상공인 등)
※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교체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시 가능(차량구입계약서 첨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유의사항)
-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시흥시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업종 ※ 【붙임】 제외업종 목록 참조
□ 신청절차
* 접수처 : 경기신보 시청점(홈페이지 http://www.gcgf.or.kr 접수 가능)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 ☏ 031) 310-2279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 434-8797(내선109번)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①, ②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주민등록등본 상 시흥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현재 사업 중일 것
○ (접수기간) 수시 (자금 규모 소진 시까지)
○ (특례보증 한도 규모) 약 8,274백만원
○ (예 산 액) 200백만원(이차보전 비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첨부파일 참고
○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5년 이내
○ (이차보전) 대출 금리에서 2% 지원
○ (접 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홈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gcgf.or.kr/ ※ 사이버보증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 (보증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무점포소상공인 등)
※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교체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시 가능(차량구입계약서 첨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유의사항)
-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시흥시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업종 ※ 【붙임】 제외업종 목록 참조
□ 신청절차
* 접수처 : 경기신보 시청점(홈페이지 http://www.gcgf.or.kr 접수 가능)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팀 ☏ 031) 310-2279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 434-8797(내선109번)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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