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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야]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5889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소독명령 이행 사업장
○ (지원제외)
- 영업시간 외(야간, 주말) 방역조치, 비영리단체, 보조금 수혜기관, 손실보상 원인제공 등
○ (지원내용) 소독시간 내 영업하지 못한 영업비용, 폐쇄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등
○ (신청기간) 방역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절차 : 첨부문서 참고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 031) 310-074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1644-2000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소독명령 이행 사업장
○ (지원제외)
- 영업시간 외(야간, 주말) 방역조치, 비영리단체, 보조금 수혜기관, 손실보상 원인제공 등
○ (지원내용) 소독시간 내 영업하지 못한 영업비용, 폐쇄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등
○ (신청기간) 방역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절차 : 첨부문서 참고
□ 담당기관 및 문의
시흥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 031) 310-074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1644-2000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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