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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저소득층 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5952
□ 추진개요
○ (완화대상) 관내 전 지역
○ (완화기간) 2020. 12. 14. (월) ~ 2022. 6. 30. (목)
※ 기존 완화 기간 연장·기준 확대 : (당초) 2021. 2. 28.까지 → (변경) 2022. 6. 30.까지
○ (완화내용)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단속 완화
- 단속시간 : 평일 08:00~21:00 / 주말 : 09:00~18:00
- 유예시간 조정 : (당초) 10분 → (변경) 20분
- 푸드타임 운영 : 점심(11:30~13:30) / 저녁(17:30~19:30) → 일시적 단속 유예
○ (유의사항)
-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단속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주민신고제 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 :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 담당기관 및 문의 :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 ☏ 031) 310-5162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완화대상) 관내 전 지역
○ (완화기간) 2020. 12. 14. (월) ~ 2022. 6. 30. (목)
※ 기존 완화 기간 연장·기준 확대 : (당초) 2021. 2. 28.까지 → (변경) 2022. 6. 30.까지
○ (완화내용)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단속 완화
- 단속시간 : 평일 08:00~21:00 / 주말 : 09:00~18:00
- 유예시간 조정 : (당초) 10분 → (변경) 20분
- 푸드타임 운영 : 점심(11:30~13:30) / 저녁(17:30~19:30) → 일시적 단속 유예
○ (유의사항)
-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단속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주민신고제 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 :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 담당기관 및 문의 :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 ☏ 031) 310-5162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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