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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저소득층 분야] 코로나19「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4706
코로나19「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 ‧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 (참고사항)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담당기관 및 문의
세정과 세정팀 ☏ 031) 310-2189
징수과 체납관리팀 ☏ 031) 310-3514
징수과 세무조사팀 ☏ 031) 310-3508
시민고충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31) 310-3669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 ‧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 (참고사항) 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담당기관 및 문의
세정과 세정팀 ☏ 031) 310-2189
징수과 체납관리팀 ☏ 031) 310-3514
징수과 세무조사팀 ☏ 031) 310-3508
시민고충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31) 310-3669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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