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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저소득층 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9088
「긴급복지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이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중위소득 75% / 재산 152백만 원 / 금융 600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실직, 폐업,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예 산 액) 1,840백만 원
○ (지원규모)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 031) 310-3592,3593,3594
- 대야동 마을복지과(신천동,대야동) ☏ 031) 310-4312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이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중위소득 75% / 재산 152백만 원 / 금융 600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실직, 폐업,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예 산 액) 1,840백만 원
○ (지원규모)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 031) 310-3592,3593,3594
- 대야동 마을복지과(신천동,대야동) ☏ 031) 310-4312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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