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20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시행)
이미지 크게보기
- 1.기부자
- 2.고향사랑기부
- 기부자란? 개인
-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 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 3.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 4.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비율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비율 16.5%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국 모든 농협, 농축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이미지 크게보기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재정확대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이미지 크게보기
- 기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 전국의 시·도, 시·군·구
-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 - 기부자 본인 거주지(행정 주소지)
- 기부 가능 금액? -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시흥시 답례품 보러가기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사이트 새창열림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정**
- 전화번호 : 031-310-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