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참여소통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20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시행)
이미지 크게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이미지 입니다. 
		1.기부자
		2.고향사랑기부
		- 기부자란? : 개인
		- 기부처는?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 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3.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4.세액 공제 : 기부액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비율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비율 16.5%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국 모든 농협, 농축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이미지 크게보기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이미지입니다. 
		기부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재정확대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이미지 크게보기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이미지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시흥시 답례품 보러가기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사이트 새창열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