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신고
센타안내
시흥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불법 대여
- 중개업자의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수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등록증 및 자격증 원본, 수수료 요율표 등을 중개사무소에 미게시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
신고처
- 시흥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토지정보과 부동산팀)
- 우)429-701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031-310-3154
신고대상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새창열림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개인정보보호 안내
-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공익신고보호법에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고**
- 전화번호 : 031-31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