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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불법 중개행위 신고

센타안내

시흥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불법 대여
  • 중개업자의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수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등록증 및 자격증 원본, 수수료 요율표 등을 중개사무소에 미게시
  •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등

신고처

  • 시흥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토지정보과 부동산팀)

신고대상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새창열림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개인정보보호 안내

  •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공익신고보호법에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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