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란?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되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함.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 또는 처분된 경우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다운로드신고방법 : 서면, 구두
신고포상금 신청서 다운로드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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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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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청년청소년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