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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종합민원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시흥시에서는 부조리의 근절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클린행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시흥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비실명제로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신고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등 부조리 사항만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단순문의, 고충민원, 불친절신고 등)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의 민원상담( 민원상담 )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시흥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우 편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감사담당관, 우:14998
  • 팩 스 : 031-310-5307
  • 온라인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실명, 주소,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포상금

  • 심의를 거쳐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바로가기

업무처리 담당자 주의사항

  •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하고, 조사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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