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IHEUNG CITY 열린행정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항 제2호)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