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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열린행정

행정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시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도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전자문서 포함
    •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 처리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와 직속기관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현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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