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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열린행정

행정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시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도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전자문서 포함
    • 종이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 처리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와 직속기관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현황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현황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 031-310-309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미래전략담당관 윤유순 (☎ 031-310-2605)
  •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 공공데이터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이메일(yys800@korea.kr)로 언제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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