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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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사고 인지(개인정보취급자) :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유출사항을 유선으로 통보
- 유출현황 파악(취급자, 총괄부서)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파악,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파악
- 유출대응팀 구성(개인정보책임자) :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개인정보유출 대응팀 구성
- 유출피해 최소화 활동(책임자, 총괄부서, 취급자)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이행(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중단, 접속경로차단,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유출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 유출 통지(책임자, 총괄부서, 취급자)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통지, 1천명 이상인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 게재(7일이상)
- 유출 신고(책임자, 총괄부서, 취급자)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통지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함
- 유출 피해구제(책임자, 총괄부서, 취급자)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 접수창구 운영,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 마련
- 피해 예방조치(총괄부서) : 개인정보 관리 현장 점검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 실시, 유출사고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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