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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급계획

  • 결정취지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균형 배치
  • 시행기간 : 2025. 3. 1. ~ 다음 수급계획 결정 고시·시행 전까지
  • 적용대상 :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행정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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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급계획(상세내역)
구분내용
일반 인가기준
  • 이용권역 : 행정동(20개) 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북섬 등)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 공동주택 단지 내․외 분리하여 인가
    •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개소수를 300세대 당 1개소로 한정
    • 공동주택 599세대 이하 : 개소수에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하여 적용
    •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 : 개소수에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포함하여 적용
    ※ 1개 동에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불가
  •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 다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 수급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름
신규 인가
  • 인가가능/제한 지역(행정동)
    • 인가가능(3)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거북섬동, 배곧1동, 과림동
    • 인가제한(17)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군자동, 월곶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매화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2동, 목감동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북섬 등) 분리하여 인가기준 적용
    • 구도심
      •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미만 시 상시인가
      •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 시 인가제한
      • 단,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인가 허용
    • 신도심
      • 공동주택지구 준공계획 및 세대 내 영유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설치 필요시 입주 전 사전 공고 실시
      •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미만 시 상시인가
      • 입주 후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 시 인가제한
변경 인가
(대표자)
  •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 총 정원의 20% 이내 감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1년 미만 20%, 2년 미만 15%, 3년 미만 10%)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20%)
      ※ 감원 후 남은 정원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 예외 :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 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질병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고시질환자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진단서 첨부)
변경 인가
(소재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가능
  • 인가제한지역 내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가정어린이집 신규공동주택단지로 소재지 변경 시 증원 허용)
    단,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은 단지 밖 타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변경 인가
(정원증원)
  • 인가가능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가능(상시)
    •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인가제한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 허용
    •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4.4%)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 시 별도 공고)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단, 기존 어린이집(A) 대표자가 또 다른 어린이집(B, C 등)을 대표자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 시설을 폐지 및 정원증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증원을 목적으로 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정기간 정원 증원 제한)
    • 예외의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입소대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제(A,B등급 이상) 통과 어린이집
    • 정원증원한 경우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 인가가능·제한지역(공통)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제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
지역특성
(신규공동주택단지)
  • 신규아파트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 (별도 공고)
    • 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 신청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3순위 : 신규인가
        ※ 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불가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24.12.31. 기준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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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어린이집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신규인가여부,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행정동어린이집
개소
영유아수
(A)
정원
(B)
현원
(C)
정원충족률
(C/B)
보육이용률
(C/A)
보육수요
(D=A*62%)
공급비율
(B/D)
신규인가
여부
인가인원
(D-B)
시흥시 411 21,129 19,599 14,616 74.58% 69.18% 13,100 149.61% 제한 △6,499
(100%)
대야동 26 1,564 1,121 981 87.51% 62.72% 970 115.61% 제한 △151
(7.40%)
신천동 13 560 844 516 61.14% 92.14% 347 243.09% 제한 △497
(2.65%)
신현동 3 152 174 106 60.92% 69.74% 94 184.63% 제한 △80
(0.72%)
은행동 42 2,465 1,832 1,474 80.46% 59.80% 1,528 119.87% 제한 △304
(11.67%)
매화동 6 195 378 207 54.76% 106.15% 121 312.66% 제한 △257
(0.92%)
목감동 37 2,061 1,639 1,184 72.24% 57.45% 1,278 128.27% 제한 △361
(9.75%)
군자동 9 513 954 504 52.83% 98.25% 318 299.94% 제한 △636
(2.43%)
월곶동 14 568 808 450 55.69% 79.23% 352 229.44% 제한 △456
(2.69%)
정왕본동 19 383 1,985 1,181 59.50% 308.36% 237 835.93% 제한 △1,748
(1.81%)
정왕1동 16 419 594 478 80.47% 114.08% 260 228.66% 제한 △334
(1.98%)
정왕2동 29 643 782 542 69.31% 84.29% 399 196.16% 제한 △383
(3.04%)
정왕3동 21 514 860 586 68.14% 114.01% 319 269.86% 제한 △541
(2.43%)
정왕4동 16 505 520 374 71.92% 74.06% 313 166.08% 제한 △207
(2.39%)
배곧1동 38 2,157 1,324 1,179 89.05% 54.66% 1,337 99.00% 가능 13
(10.21%)
배곧2동 23 1,709 1,115 865 77.58% 50.61% 1,060 105.23% 제한 △55
(8.09%)
과림동 0 30 - - - - 19 0.00% 가능 19
(0.14%)
연성동 23 931 1,163 816 70.16% 87.65% 577 201.48% 제한 △586
(4.41%)
장곡동 44 3,413 2,123 1,974 92.98% 57.84% 2,116 100.33% 제한 △7
(16.15%)
능곡동 22 1,415 1,009 851 84.34% 60.14% 877 115.01% 제한 △132
(6.70%)
거북섬동 10 932 374 348 93.05% 37.34% 578 64.72% 가능 204
(4.41%)

※ 어린이집 공급비율 < 100% : 신규 인가 가능

※ 어린이집 공급비율 ≥ 100% : 신규 인가 제한

※ 인가인원 :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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