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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IHEUNG CITY 복지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급계획

  • 결정취지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균형 배치
  • 시행기간 : 2024. 3. 1. ~ 다음 수급계획 결정 고시·시행 전까지
  • 적용대상 :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행정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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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급계획(상세내역)
구분내용
일반 인가기준
  • 이용권역 : 행정동(20개) 기준
  • 보육수요율 62% 적용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북섬 등) 분리하여 수급기준 적용
  • 공동주택 단지 내․외 분리하여 인가
    • 공동주택 599세대 이하 : 300세대 당 1개소 기준 적용(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
    •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 : 300세대 당 1개소 기준 적용(관리동 의무어린이집 포함)
      ※ 1개 동에 가정어린이집 2개소 설치 불가
  •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 다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 수급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름
신규 인가
  • 인가가능/제한 지역(행정동)
    • 인가가능 (4)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거북섬동, 과림동, 배곧1동, 배곧2동
    • 인가제한(16) : [어린이집 공급비율(정원/보육수요) ≥ 100%]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군자동, 월곶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매화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목감동
  • 구도심과 신도심(은계, 목감, 장현, 배곧, 거북섬 등) 분리하여 인가기준 적용
    • 구도심 : 어린이집 공급비율(=어린이집 정원/보육수요)이 100% 미만 시 인가
    • 신도심 : 신규공동주택 입주 전 가정이린이집 사전 공고 및 인가 (별도 공고)
      단, 어린이집 공급비율이 100% 이상으로 신규인가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도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신규 입주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입주 전 사전 공고를 통해 신규 인가 허용
변경 인가
(대표자)
  •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 총 정원의 20% 이내 감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1년 미만 20%, 2년 미만 15%, 3년 미만 10%)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경우(20%)
    •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20%)
      ※ 감원 후 남은 정원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 예외 :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 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질병기준 :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두개내 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고시질환자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자(진단서 첨부)
변경 인가
(소재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 인가가능·제한지역 ⇒ 인가가능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가능
  • 인가제한지역 내 소재지 변경은 동일 행정동 내에서만 가능(가정어린이집 신규공동주택단지로 소재지 변경 시 증원 허용)
    단,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은 단지 밖 타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변경 인가
(정원증원)
  • 인가가능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가능(상시)
    • 인가가능지역 내 여유 면적이 있고, 입소대기가 있는 어린이집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으로의 소재지 변경 및 정원 증원
    • 인가가능지역 내 신규인가
  • 인가제한지역 :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변경, 정원증원) 불가
    ※ 예외
    • 행정동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75.8%) 정원충족률 이상이고,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 시 별도 공고)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 증원
      단, 기존 어린이집(A) 대표자가 또 다른 어린이집(B, C 등)을 대표자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 시설을 폐지 및 정원증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증원을 목적으로 한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정기간 정원 증원 제한)
    • 예외의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원일부터 1년 이내 재증원 불가
      •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입소대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 3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개선명령 제외)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제(A,B등급 이상) 통과 어린이집
  • 인가가능·제한지역(공통) : 증원 가능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어린이집
    • 2순위 : 공고일 기준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어린이집
    • 3순위 : 자기 시설에 놀이터(옥외, 옥내)를 갖춘 어린이집
    • 4순위 : 공고일 기준 최근 평가제 등급이 높은 어린이집
지역특성
(신규공동주택단지)
  • 신규아파트 입주 전 가정어린이집 사전 공고 (별도 공고)
    • 1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제한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2순위 : 소재지 변경(인가가능지역에서 해당 공동주택으로 소재지 변경)
    • 3순위 : 신규인가
      ※ 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신청서 제출
      ※ 3년 이내, 대표자 변경 불가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

(2023.12.31. 기준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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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율 62% 적용 인가현황에 대해 행정동, 개소, 영유아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보육이용률, 보육수요, 공급비율, 인가여부 제공, 인가인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행정동개소영유아수
(A)
정원
(B)
현원
(C)
정원충족률
(C/B)
보육이용률
(C/A)
보육수요
(D=A*62%)
공급비율
(B/D)
인가여부인가인원
(D-B)
시흥시 439 22,658
(100%)
20,527 15,835 77.14% 69.89% 14,048 146.12% 제한 △6,479
대야동 31 1,703
(7.52%)
1,294 1,140 88.10% 66.94% 1,056 122.55% 제한 △238
신천동 15 590
(2.60%)
869 630 72.50% 106.78% 366 237.56% 제한 △503
신현동 5 168
(0.74%)
232 130 56.03% 77.38% 104 222.73% 제한 △128
은행동 44 2,870
(12.67%)
1,852 1,585 85.58% 55.23% 1,779 104.08% 제한 △73
매화동 7 223
(0.98%)
398 250 62.81% 112.11% 138 287.86% 제한 △260
목감동 43 2,359
(10.41%)
1,930 1,395 72.28% 59.14% 1,463 131.96% 제한 △467
군자동 9 550
(2.43%)
954 508 53.25% 92.36% 341 279.77% 제한 △613
월곶동 15 623
(2.75%)
820 503 61.34% 80.74% 386 212.29% 제한 △434
정왕본동 20 457
(2.02%)
2,184 1,408 64.47% 308.10% 283 770.81% 제한 △1,901
정왕1동 16 485
(2.14%)
594 488 82.15% 100.62% 301 197.54% 제한 △293
정왕2동 30 747
(3.30%)
793 679 85.62% 90.90% 463 171.22% 제한 △330
정왕3동 23 627
(2.77%)
898 608 67.71% 96.97% 389 231.00% 제한 △509
정왕4동 20 584
(2.58%)
597 437 73.20% 74.83% 362 164.88% 제한 △235
거북섬동 9 947
(4.18%)
360 319 88.61% 33.69% 587 61.31% 가능 227
배곧1동 43 2,359
(10.41%)
1,422 1,298 91.28% 55.02% 1,463 97.23% 기능 41
배곧2동 24 1,898
(8.38%)
1,135 963 84.85% 50.74% 1,177 96.45% 가능 42
연성동 24 1,045
(4.61%)
1,182 838 70.90% 80.19% 648 182.44% 제한 △534
장곡동 41 3,163
(13.96%)
2,036 1,832 89.98% 57.92% 1,961 103.82% 제한 △75
능곡동 20 1,233
(5.44%)
977 824 84.34% 66.83% 764 127.80% 제한 △213
과림동 0 27
(0.12%)
0 0 - 0.00% 17 0.00% 가능 16

※ 어린이집 공급비율 < 100% : 신규 인가 가능

※ 인가인원 : 향후 영유아수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설치 전 사전상담 필수

기타사항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바로보기
  • 「2024년 보육사업 안내」적용
  • 문의 :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031-3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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