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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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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운영 - 시설구분, 시설명, 수용 인원, 소재지,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구분시설명수용 인원소재지비고
생활시설 /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인 시흥시 관내(비공개시설) 위탁기간
(2022. 6. 1. ~ 2027. 5. 31.)
보호시설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입소대상자
  • 가정폭력피해자(여성) 및 그 가정구성원
입소자 보호 및 지원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
    • 생계급여기준(2024년) : 주·부식비 334,895원(월), 월동대책비(연1회) 40,000원, 특별위로금(설,추석) 50,000원(개인별) - 시설에 지급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 동반아동지원
    • 피해자와 동반 입소한 영유아에 대한 분유, 이유식 및 기저귀 구입비 등
    • 입소아동에 대한 문화프로그램비 및 학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등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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