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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기준중위소득표 다운로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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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 사업명, 지원 서비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기준,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방법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업명지원 서비스소득인정액 기준가구 기준지원금액신청서류신청방법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사본
    (해당가구에 한함)
  • 유전자검사결과
    (해당가구에 한함)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추가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모·부 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아동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연 93천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지원
경기도형
아동양육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초과
10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미만 가족 자녀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2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만24세 이하
모·부 가족의
만2세 미만 자녀
월 40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 자립활동 증빙서류
검정고시 지원
(실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연 154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서
중·고등학생 학습지원
(실비지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연 154만원
  • 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그 외 지원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매월 1만5천원), 생필품비(저소득 한부모 가구주 / 설,추석 /가구당 5만원) 등 지원
※ 경기도형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 불가. 양육비 지원만 가능
※ 한부모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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