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흥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우대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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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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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 이용료·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 | ① 시흥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 체육진흥과 |
②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수강료 50% 감면 | 평생학습과 | |
③ 시흥시 평상학습 수강료 50% 감면 | ||
④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수강료 50% 이내 범위 감면 | 주민자치과 | |
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100% 이내 범위 감면 | ||
2. 시흥시공공요금 등의 감면 | ||
① 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10㎥ 미만 사용 시 사용요금 전액 감면)상수도과 | 상수도과 | |
② 월 10㎥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10㎥ 미만 사용 시 사용요금 전액 감면) | 하수관리과 | |
③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 서류 수수료 면제 | 세정과 | |
3.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 ①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및 비용 50% 감면 | 아동돌봄과 |
② 학교복합화시설 사용료 등 50% 이내 범위 감면 | 교육자치과 | |
4. 보건·복지,교통, 주거안정 등의 지원 | ① 보건소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면제 | 보건정책과 |
② 시흥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교통행정과 | |
③ 시흥시청 및 그 부속기관 주차요금 감면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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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황**
- 전화번호 : 031-31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