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기준
- 연 령 : 만65세 이상(2024년도 기준 : 1959년도 생)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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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요건 현황 표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국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 원 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자 : 최대 334,810원
- 부부2인 수급자 : 최대 535,680원(부부 각 267,840원)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에 의거,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하여 지급 함
※ 급여 결정 절차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선정기준액과 가구별소득인정액의 차액 확인 및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적용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1개월 전 ~ 연중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생일이 속한 달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국신청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필요서류(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서비스 모의계산(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바로가기 모의계산 메뉴 바로가기
※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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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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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