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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효도수당

효도수당

  • 효 문화 확산과 시흥시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효도수당 지급

지원기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시부모, 장인장보 부양 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시흥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 원 액

  • 월 30,000원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 ~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중지사유 :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가정 구성요건 변동된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효도수당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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