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효도수당
- 효 문화 확산과 시흥시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효도수당 지급
지원기준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시부모, 장인장보 부양 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시흥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 원 액
- 월 30,000원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 ~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중지사유 :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가정 구성요건 변동된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효도수당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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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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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이**
- 전화번호 : 031-310-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