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1인당 월 3만원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장**
- 전화번호 : 031-3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