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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주거비 지원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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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0% 기준(2023년도 기준)

    (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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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80% 기준

    (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재산기준
    • 가구재산 : 193,600천원 이하(보증금, 보험,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 포함)
    • 자 동 차 : 1대 이하(차량가액 35,570천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억60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보증금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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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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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시흥형주거비 127,500 142,500 170,500 197,000 203,500 241,000
    아동주거비
    가산금액
    38,250
    (1인기준)
    42,750
    (1인기준)
    102,300
    (2인기준)
    118,200
    (2인기준)
    183,150
    (3인기준)
    216,900
    (3인기준)

    ※ 만 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아동주거비)추가 지급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자가, 전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거주가구는 제외
        ※ 단,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인(집주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임대료(월세)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는 지원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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