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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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기준(2023년도 기준)
(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기준
(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재산기준
- 가구재산 : 193,600천원 이하(보증금, 보험,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 포함)
- 자 동 차 : 1대 이하(차량가액 35,570천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억60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보증금
- 전세전환가액 1억6000만원 이하 민간 월세주택(보증부 월세 포함)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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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시흥형주거비 127,500 142,500 170,500 197,000 203,500 241,000 아동주거비
가산금액38,250
(1인기준)42,750
(1인기준)102,300
(2인기준)118,200
(2인기준)183,150
(3인기준)216,900
(3인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아동주거비)추가 지급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자가, 전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 거주가구는 제외
※ 단,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인(집주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임대료(월세)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경우는 지원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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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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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문소연
- 전화번호 : 031-31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