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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복지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한 사회 안정망 강화
  •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최소화로 자활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대상
  •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대표, 공동대표, 상시근로자)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
  • 타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 예)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자활기업 구성원의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 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
    • 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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