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사업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목돈 마련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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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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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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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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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수급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공통사항
- 통장가입기간 36개월 (본인저축액 매월 1~20일 자동이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지급해지 시,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지원금의 50% 이상) 제출 필수(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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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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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이지혜
- 전화번호 : 031-31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