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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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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 - 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대상,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인허가명법규명처리기간수수료(원)구비서류대상비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10일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 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인
  • 의료법인
건축물 용도
확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
의료법 10일 40,000원
(소재지
변경시)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10일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 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인
  • 의료법인
건축물 용도
변경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10일 20,000원
(소재지
변경시)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의료법 3일 -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법인만 제출합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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