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대상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 비고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지원대상 제외
-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급 유형 | 2급 유형 |
---|---|
|
|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서비스 가격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120% 초과~180%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 초과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신청기간 : 2024. 7. 15.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 (신청일 전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생략(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생략)
이용절차
- 바우처 결과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건강도시과
- 담당자 : 한**
- 전화번호 : 031-310-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