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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보건/위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대상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대상, 비고로 구분한 표입니다.
대상비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 방문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 ①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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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에 대해 1급유형, 2급 유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1급 유형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③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서비스 가격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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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구분, 1회당, 총 8회로 구분한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구분1회당총 8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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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구분, 1회당, 총 8회로 구분한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구분1회당총 8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신청기간 : 2024. 7. 15.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 (신청일 전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생략(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생략)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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