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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 2023.12.29.(금)부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주요 변경사항(24.5.1.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경사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관심단계 (5.1.부터)
1. 방역조치 : 법정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권고전환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권고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담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1~3만 원대
(건보 지원 계속)
RAT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5~6만 원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RAT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3~4만원 대
(지원 종료, 100% 본인부담)
입원치료비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유지(‘23~’24년 절기까지)
3.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모니터링
대응체계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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