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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보건/위생

방역소독

우리시 방역소독 방향

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40년간 연막 ·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열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향유하려는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반론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연막소독은 복개천개구부 등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시키지 않고 모기유충만 치사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이해하시고 연막(연기)소독을 실시해야만 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석구석을 돌며 실시하는 분무소독, 유충구제(장구벌레)구제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충구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열연막(연기)소독을 병행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간 : 4월~11월 집중실시
  • 대상 : 하천 주변 풀숲, 정화조, 하수구, 해충발생지역

유충구제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에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입니다.
  • 기간 : 1~12월
  • 대상 : 정화조, 하수구, 고인물, 아파트 집수정 등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유충(장구벌레)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등) 제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신고 센터 운영

  • 신고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031-310-0744)
  • 조치내용 : 방역기동반이 현지 출동하여 방역소독 실시

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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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분분무소독유충구제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 한다.
  •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모기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 환경친화적이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참여가 용이하다.
  • 유충의 구제효과를 수량화(확인)할 수 있다.
단점
  • 살포면적이 좁다.
  • 유충구제약품의 가격이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협조필요)

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소 현황 바로가기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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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시기별 소독주기연간
소독횟수
4월~
9월까지
10월~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총 9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이하‘식품접객업소’라 한다)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총 5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총 3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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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표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회2회
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제2호 50 100
  •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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