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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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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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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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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