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
-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 물건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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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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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31-31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