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란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30조제1항제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중점단속대상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행위
-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 축사를 작업장,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 및 작업장, 가축 사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성토·야적장의 조성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매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처벌대상자
-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처벌됨
-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사법기관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상습 위법행위자
- 시정명령 위반자(영리목적·상습적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위법행위자
건축물과 함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 : 2010.2.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산출방식
-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 이행강제금 신청
- 건축물의 건축 : 건축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25/100)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 개별공시지가 X 위반면적 X (30/100~15/100)
-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상한제폐지(시행 2018.1.1.)
- 부과회수 : 연2회이내
- 자진정비시 : 즉시 부과중지(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함)
불법야적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Q&A)?
- Q)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00번지 토지에 콘크리트로 포장(포장면적:500㎡)한후, 경량철골조 창고(면적:100㎡)를 건축하고 철강 등의 물건을 적치(적치면적:300㎡)하여 불법야적장을 조성·사용 중에 있을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개별 공시지가: 150,000원/㎡일 경우)
- A)상기 불법야적장에 대하여는 1회 부과시 총44,65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위반행위자, 토지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에 2회 부과로 최대89,3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 총44,650,000원
-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500㎡ X 150,000/㎡ X 30/100 = 22,500,000원 - 창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과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적용요율 등을 고려
(동일한 불법사항일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다름)
창고 무단건축(경량철골조 100㎡) = 최대8,650,000원 - 철강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한 경우
300㎡ X 150,000/㎡ X 30/100 = 13,500,000원
-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 총44,650,000원
GB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제공
- 항공사진 온라인 무료서비스 실시(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박기욱
- 전화번호 : 031-31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