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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지능형도시/교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란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30조제1항제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중점단속대상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행위
  •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 축사를 작업장,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 및 작업장, 가축 사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성토·야적장의 조성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매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처벌대상자
  •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이 처벌됨
  •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사법기관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상습 위법행위자
    • 시정명령 위반자(영리목적·상습적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위법행위자
      건축물과 함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 : 2010.2.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산출방식

  •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 이행강제금 신청
  • 건축물의 건축 : 건축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25/100)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 개별공시지가 X 위반면적 X (30/100~15/100)
    •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그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징수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상한제폐지(시행 2018.1.1.)
  • 부과회수 : 연2회이내
  • 자진정비시 : 즉시 부과중지(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함)

불법야적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Q&A)?

  • Q)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00번지 토지에 콘크리트로 포장(포장면적:500㎡)한후, 경량철골조 창고(면적:100㎡)를 건축하고 철강 등의 물건을 적치(적치면적:300㎡)하여 불법야적장을 조성·사용 중에 있을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개별 공시지가: 150,000원/㎡일 경우)
  • A)상기 불법야적장에 대하여는 1회 부과시 총44,650,000원의 이행강제금이 위반행위자, 토지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에 2회 부과로 최대89,3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 총44,650,000원
      •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500㎡ X 150,000/㎡ X 30/100 = 22,500,000원
      • 창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과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적용요율 등을 고려
        (동일한 불법사항일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다름)
        창고 무단건축(경량철골조 100㎡) = 최대8,650,000원
      • 철강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한 경우
        300㎡ X 150,000/㎡ X 30/100 = 1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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