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용어설명
- 주택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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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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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균형개발과
- 담당자 : 장효준
- 전화번호 : 031-31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