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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을 연번, 해당시설, 규모로 분류한 표입니다.
연번해당 시설규모(㎡)
1 실내주차장 (기계식 제외) 연면적 : 2000㎡ 이상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 2000㎡ 이상
3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 300㎡ 이상
4 실내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 상영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 3000㎡ 이상
6 도서관 연면적 : 3000㎡ 이상
7 의료기관 연면적 :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8 산후조리원 연면적 : 500㎡ 이상
9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 1000㎡ 이상
10 어린이집 연면적 : 430㎡ 이상
11 대규모 점포 모든 대규모 점포
12 장례식장 연면적 :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13 학원 연면적 : 1000㎡ 이상
14 전시시설 연면적 : 2000㎡ 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15 목욕장업 연면적 : 1000㎡ 이상
16 업무시설 연면적 : 3000㎡ 이상
17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 2000㎡ 이상
18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수 1000석 이상
19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20 지하역사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1 지하도상가 연면적 : 2000㎡ 이상
22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연면적 : 2000㎡ 이상
23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 5000㎡ 이상
24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 1500㎡ 이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측정 후 30일 이내 측정결과 제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1년에 1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년에 1회
    • 의무 측정기간
      • 상반기 : 01.01.~06.30.(민간계층 이용시설 외 일반시설)
      • 하반기 : 07.01.~12.31.(민감계층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호조리원, 어린이집)
    • 자가측정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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