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해당 시설 | 규모(㎡) |
---|---|---|
1 | 실내주차장 (기계식 제외) | 연면적 : 2000㎡ 이상 |
2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 2000㎡ 이상 |
3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 : 300㎡ 이상 |
4 | 실내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 상영관 |
5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 3000㎡ 이상 |
6 | 도서관 | 연면적 : 3000㎡ 이상 |
7 | 의료기관 | 연면적 :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8 | 산후조리원 | 연면적 : 500㎡ 이상 |
9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 1000㎡ 이상 |
10 | 어린이집 | 연면적 : 430㎡ 이상 |
11 | 대규모 점포 | 모든 대규모 점포 |
12 | 장례식장 | 연면적 :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
13 | 학원 | 연면적 : 1000㎡ 이상 |
14 | 전시시설 | 연면적 : 2000㎡ 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
15 | 목욕장업 | 연면적 : 1000㎡ 이상 |
16 | 업무시설 | 연면적 : 3000㎡ 이상 |
17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 2000㎡ 이상 |
18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수 1000석 이상 |
19 |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이상 |
20 | 지하역사 |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21 | 지하도상가 | 연면적 : 2000㎡ 이상 |
22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역사의 연면적 : 2000㎡ 이상 |
23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 5000㎡ 이상 |
24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 1500㎡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측정 후 30일 이내 측정결과 제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1년에 1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년에 1회
- 의무 측정기간
- 상반기 : 01.01.~06.30.(민간계층 이용시설 외 일반시설)
- 하반기 : 07.01.~12.31.(민감계층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호조리원, 어린이집)
- 자가측정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시흥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변**
- 전화번호 : 031-31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