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안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시흥시민 누구나
- ※ 단, 관외 거주자, 공무원등 공무종사자 제외 ( [붙임 1] 조례 제27조 참고 )
신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흥시에 바란다 ⇒ 상담민원 신청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사진, 동영상 등)
- 하단 신고서식 중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서' 참고
포상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포상금 지급액 |
---|---|---|
무단투기 | 100만원 이하 | 2~40만원 |
불법소각 | 100만원 이하 | 10만원 상당 |
- ※ 신고포상금은 시흥화폐 모바일포인트 지급
분기별 10건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 지급
포상금 지급절차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참고
- 지급대상 : 신고결과 과태료 부과시 신고포상금 신청 가능
- 지급절차
-
무단투기 제보
(시민) -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 -
신고포상금 신청안내
(자원순환과 ⇒ 제보자) -
신고포상금 신청
(제보자 ⇒ 자원순환과) -
결격사항 조회
(자원순환과) -
신고포상금 지급
(자원순환과 ⇒ 제보자)
-
신고서식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서 다운로드
관련법령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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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
-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방**
- 전화번호 : 031-310-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