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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 CITY 환경/농어업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안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소각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시흥시민 누구나
  • ※ 단, 관외 거주자, 공무원등 공무종사자 제외 ( [붙임 1] 조례 제27조 참고 )
신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흥시에 바란다 ⇒ 상담민원 신청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사진, 동영상 등)
  • 하단 신고서식 중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서' 참고
포상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지급액으로 구분한 포상금액 표입니다.
신고 내용과태료 부과금액포상금 지급액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 2~40만원
불법소각 100만원 이하 10만원 상당
  • ※ 신고포상금은 시흥화폐 모바일포인트 지급
    분기별 10건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 지급
포상금 지급절차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참고
  • 지급대상 : 신고결과 과태료 부과시 신고포상금 신청 가능
  • 지급절차
    1. 무단투기 제보
      (시민)

    2. 과태료 부과
      (자원순환과)

    3. 신고포상금 신청안내
      (자원순환과 ⇒ 제보자)

    4. 신고포상금 신청
      (제보자 ⇒ 자원순환과)

    5. 결격사항 조회
      (자원순환과)

    6. 신고포상금 지급
      (자원순환과 ⇒ 제보자)

신고서식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서  다운로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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