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내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는 선택사항)
-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변경신고만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유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변경)방법
- 동물등록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시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비 1만원만 자부담 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고
- (오프라인)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 방문
- (온라인) 주소변경, 동물분실 및 사망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변경신고
- (온라인)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변경신고(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소유자 변경) → 정부24에서 신청·신고
- 동물 정보 변경(이름, 중성화 여부 등) → 시흥시 동물축산과(☎ 031-310-2247)로 문의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 - 인식표에 반려인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
- 배설물은 바로 수거(위반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 노란리본 발견 시 거리두기(훈련중이거나 예민한 강아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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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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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동물축산과
- 담당자 : 황**
- 전화번호 : 031-310-2247